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구합52528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9. 1. 교사로 임용된 이래 교직생활을 계속하다

2012. 3. 1.부터 2015. 2. 18.까지 B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고, 2015. 3. 1. C초등학교 교사로 전보되어 근무 중이다.

나. 피고는 2015. 1. 27.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가 B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동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15. 3. 17. 원고에 대한 징계로 정직 3월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1. 품위유지의무 위반 2014. 11.부터 오전, 오후 새벽시간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학교 내부 메신저를 통하여 교장에게 협박과 상대비하 발언, 부당한 금전 요구 등 총 36건의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교감에게는 폭언과 상대비하 발언, 미확인 사실에 대한 협박 등 총 53건의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교무부장에게는 허위사실에 대한 발언과 상대비하 등 총 12건의 메시지, 학부모에게는 2건의 허위사실에 대한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총 103건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함(제1징계사유). 2014. 10. 29.(수) 4교시 6학년 영어시간에 수업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학생 6명에게 A4 용지를 나누어 주고 교장, 교감이 본인에게 수업을 못한다고 하니 너희(학생)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써달라고 하였으며, “내가 담임을 맡지 못해서 돈을 덜 받는다.”, “작은 학교가 힘들어 강화초에 가서 담임을 하겠다.”고 말하는 등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학부모들이 B초등학교와 강화교육지원청에 청원서 학부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