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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3 2016고단328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여성 물건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 다른 여성의 물건을 절취하는 습벽이 있다.

1. 2016. 9.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3. 16:00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2세) 의 집에 이르러 여성이 사용하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집의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집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 유의 택배 박스를 발견하고 이를 뜯어보았으나 박스 안에 달리 여성이 사용하는 물건이 없자 택배 박스에 붙어 있는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택배 수신 처 스티커를 떼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0.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2. 09:31 경 파주시 E 소재 피해자 F( 여, 17세) 이 거주하고 있는 G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이르러 여성이 사용하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기숙사의 열린 현관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기숙사 3 층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교복 상의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 분홍색 캐리어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택배 운송 표, 피해 품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3.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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