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30』 피고인은 2017. 8. 7. 22: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시장 내 남자 화장실에서, ‘D’ 이라는 선배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 을 물에 희석하여 좌측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91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13. 10: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 모텔 5 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1회 투약분인 약 0.03g 을 물에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추송서( 마약 감정서), 약 독물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주사 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2008년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