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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09.07 2012고단20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1층 5-1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쪽파를 인천시 E시장 소재 F에 납품하고 위 F으로부터 쪽파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08.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쪽파를 공급받아 F에 납품하고, 2008.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위 F으로부터 위 쪽파대금 명목으로 약 7,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08. 11.경 그 중 1,200만원을 피고인의 이혼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서, 판결, 소장

1. 자립예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액이 적지는 않고 오랫동안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찍이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고 담보부동산의 낙찰가가 낮고 사업도 여의치 못하여 배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범죄로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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