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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1 2016고단22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7.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보성군 C에 있는 쪽파 밭 3 필지 약 2,320평 상당에 관하여 “ 쪽파 밭을 도매로 매입하였는데 다른 곳 밭에서 일하는 인건비가 필요하여 다시 팔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쪽파 밭 3 필지 약 2,320평은 D가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소유가 아니므로 쪽파 밭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0.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쪽파 밭 대금 명목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피해자 D 소유의 쪽파 밭을 관리하며 쪽파를 수확하여 공판장에 납품하고 쪽파 경매대금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유통 판매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불상지에서 G 청과로부터 입금 받은 쪽파 경매대금 1,872,754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29.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G 청과 명의로 1,600,000원만을 입금하고 차액인 272,754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28. 경부터 2015. 1. 27. 경에 이르기까지 총 83회에 걸쳐 쪽파 경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56,886,131원을 입금 받아 총 61회에 걸쳐 합계 103,465,062원만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그 차액인 합계 53,421,06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D, H,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계좌거래 내역, 거래 내역서 사본, 거래 명세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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