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0 2016가합102138
지상물매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유원지 운영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천시 춘의동 8 소재 종합운동장 체육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내 부지에서 놀이시설(이하 ‘이 사건 놀이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한 회사이고, 피고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피고 부천시의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설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조례 제18조 및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협약에 따라 부천시장으로부터 위 놀이시설 부지를 포함한 부천시 춘의동 8 일대 종합운동장 및 그 부속시설의 관리ㆍ운영권한을 위탁받은 공단이다.

나. 원고의 놀이시설 공동운영 및 영업권 등 양수 피고 부천시가 설립한 공기업인 부천무역개발 주식회사(이하 ‘부천무역개발’이라 한다)는 부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원 내 부지 중 7,990㎡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놀이시설을 운영하였다.

이후 원고와 부천무역개발은 2005. 11. 1. 원고가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놀이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그 수익금을 각자의 지분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놀이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다. 피고 공단의 놀이시설 부지 사용허가 1) 원고는 2007. 5. 16. 부천무역개발로부터 이 사건 놀이시설에 관한 부천무역개발의 영업권 지분과 시설 등을 426,152,180원에 양수한 후 2007. 5. 31. 피고 공단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위 놀이시설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놀이시설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2. 10. 18. 위 놀이시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