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유원지 운영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천시 춘의동 8 소재 종합운동장 체육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내 부지에서 놀이시설(이하 ‘이 사건 놀이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한 회사이고, 피고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피고 부천시의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설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조례 제18조 및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협약에 따라 부천시장으로부터 위 놀이시설 부지를 포함한 부천시 춘의동 8 일대 종합운동장 및 그 부속시설의 관리ㆍ운영권한을 위탁받은 공단이다.
나. 원고의 놀이시설 공동운영 및 영업권 등 양수 피고 부천시가 설립한 공기업인 부천무역개발 주식회사(이하 ‘부천무역개발’이라 한다)는 부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원 내 부지 중 7,990㎡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놀이시설을 운영하였다.
이후 원고와 부천무역개발은 2005. 11. 1. 원고가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놀이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그 수익금을 각자의 지분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놀이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다. 피고 공단의 놀이시설 부지 사용허가 1) 원고는 2007. 5. 16. 부천무역개발로부터 이 사건 놀이시설에 관한 부천무역개발의 영업권 지분과 시설 등을 426,152,180원에 양수한 후 2007. 5. 31. 피고 공단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위 놀이시설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놀이시설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2. 10. 18. 위 놀이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