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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구합514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264,269원의 부과처분 중 26,81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5. 1.부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건물 중 3층 및 4층 일부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어린이 놀이시설(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놀이시설을 ‘이 사건 놀이시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이 부천시 원미구 E 일대에서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위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구역으로 포함되었다.

나. 부천시장이 2007. 12. 31.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함으로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 제6항 제49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 부분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었고 2009. 8. 19. 이 사건 놀이시설을 폐업하였다.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위하여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및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들’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에 각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나라감정평가법인은 2009. 4. 13. 원고의 영업손실보상금을 93,600,000원으로,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을 131,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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