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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8.22 2015가단521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C에게 51,157,299원, 원고 A, B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사고의 발생 사고 일시 : 2013. 8. 24. 사고 장소 : 익산시 F에 소재한 G 2층 내 피고 D 운영의 ‘H’ 어린이 놀이방(이하 ‘이 사건 놀이방’이라 한다) 사고 경위 및 결과 : 원고 C(I생)은 시간당 5,000원으로 유료인 이 사건 놀이방에서, 목재로 기둥과 틀을 세우고 목재를 가로로 잇는 금속파이프를 순차로 연결하여 그 상단부에 올라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거나 기둥에 매달려 노는 방식의 ‘정글짐’이라는 놀이기구를 타다가 다른 아이와 충돌하면서 1m 아래로 떨어져 좌측 상완골 외과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원고 C의 아버지, 원고 B은 원고 C의 어머니이고, 피고 E단체(이하 ‘피고 E단체’라 한다)는 피고 D과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유료로 운영되는 이 사건 놀이방의 운영자인 피고 D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세에 불과한 원고 C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떨어지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기구를 설치하는 등 사고 및 상해를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 D과 그 보험자인 피고 E단체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에 관한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C을 이 사건 놀이방에 맡긴 원고 B도 스스로 놀이시설을 살피며 원고 C에게 위험요소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관리요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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