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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고합4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4. 13. 14:00경 서울 마포구 B여관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자신을 14세 미성년자라고 소개한 피해자 D(여, 12세, 가명)을 만나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1회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나체 등을 수회 공소장에는 ‘10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의 나체 등 사진이 10장 발견되었고(증거기록 477~497쪽), 그중 파일명이 'Screenshot'으로 시작되는 사진은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576쪽), 피고인의 사진 촬영횟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4. 9. 01: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인터넷 사이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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