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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07 2017가단6188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피고의 망 E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가단29544 대여금 청구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망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가단29544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망 E가 피고에게 17,000,000원을 분할지급한다는 내용의 2010. 7. 27.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망 E는 2013. 6. 17.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하여, 원고 A는 배우자, 원고 B, C은 자녀들이다.

다. 피고는 2013.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원주사보 F으로부터 위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원고들에 대한 위 승계집행문은 2013. 12. 2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7. 4. 3. 원고 A 소유의 대구 달성군 G 107동 1206호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7. 4. 4.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경매개시결정은 2017. 4. 10. 원고 A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들은 2017. 4. 26.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여 2017. 4. 28.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므로, 위 승계집행문 역시 원고들이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부여되어야 하고,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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