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2 2018가단570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평택시 F 대 85㎡ 중,
가.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32/1,233 지분에 관하여 2018. 8. 13.자 명의신탁...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평택시 F 대 85㎡ 중,
가.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32/1,233 지분에 관하여 2018. 8. 13.자 명의신탁...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