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18 2018가단651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택시 AE 대 125.6㎡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20. 5.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평택시 AE 대 12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다른 공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AF 전 587평으로부터 분할된 토지들 중 하나로서 원고가 그의 지분인 587분의 44.87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공유자로 표시된 자들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 표시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들로서 각 지분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또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송달로 피고들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마지막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최종 송달일인 2020. 5. 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