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18 2018가단73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대 66.3㎡ 중 50/2,040 지분에 관하여 2018. 12. 20.자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대 66.3㎡ 중 50/2,040 지분에 관하여 2018. 12. 20.자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