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27 2018가단57030 (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평택시 D 대 85㎡ 중 5/122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2.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