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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3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정육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09:4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길을 막고 있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피해자 F(44세)이 항의하러 다가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가게인 정육점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49cm, 톱날길이 36cm)과 손도끼(총 길이 32.7cm, 도끼날 길이 6.7cm)를 들고 나와 한 손으로는 톱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한 손으로는 손도끼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들이대며 “너 뒈질려고 그러냐, 썰어버리고 쪼개버린다.”면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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