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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1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20:3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다리 위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과 시비를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의 날카로운 끝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좌측 얼굴을 긁고, 이를 보고 피해자 F이 싸움을 말리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1.5cm, 칼날 길이 9.5cm)로 피해자 F의 좌측 하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악측두관절부위 열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하복부 복막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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