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05:15 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용문 연립 앞 이면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가 D 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왔다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화장실에 간 사이 위 C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 타 자 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문 축협 방향에서 용문 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가 진행할 수 있는 도로 폭이 좁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급출발한 과실로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미니 쿠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I(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 비 20,101,048원, 위 미니 쿠페 승용차를 수리 비 7,912,02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