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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6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58] 피고인은 2011. 7. 4. 13: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방 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25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450] 피고인은 2013. 5. 24.경 서울 서초구 1564-11 동성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케이지코퍼레이션대부업체 사무실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자 연 39%, 연체이자 39%, 대여기간 60개월, 만기일 2018. 5. 24.로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이자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E, K, C,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고단14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송금증, 대부거래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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