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경부터 2010. 9. 30.경까지 D에서 근무하던 육군 소령이던 사람으로서, 2009. 8. 10.경 서울시 광진구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D에 근무하는 육군 소령으로 군납업체들과 많은 거래를 한다. 극비라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권에 개입되어 있고, 군납에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지위를 과시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고 돈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방위산업업체와 거래하거나 관련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업무도 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채무는 약 5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800만 원, 2009. 8. 21.경 800만 원, 2009. 9. 10.경 200만 원, 2009. 9. 21.경 200만 원, 2009. 9. 24.경 1,000만 원, 2009. 9. 25.경 600만 원 등 합계 3,6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4. 3.경부터 2010. 8. 초순경까지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6차례에 걸쳐 합계 101,814,743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1. 농협거래내역 사본
1.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1. 대출확인서 사본
1. 거래사실 확인서 사본
1. 농협거래명세서 사본
1. 국민은행 대출금 납부내역 사본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신한은행) 사본
1. 무통장 입금확인서 사본
1. 국민카드 사용내역 사본
1. 농협카드 사용내역 사본
1. SK카드 사용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