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 피고인은 친형 C의 신분증, 도장 등을 보관하며 C가 명의상 대표로 있는 ‘D’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C를 사칭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 자금,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2.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C를 사칭하며 피해자 F회사의 대부거래계약서 채무자란에 ‘C’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서명란에 ‘C’라고 서명하는 등 C 명의의 위 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계약서를 팩스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2개의 피해자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75,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2장을 위조한 뒤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23』 피고인은 울산 북구 G에 있는 D, H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5.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4년 8월 임금 1,205,185원, 같은 해 9월 임금 751,9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채무확인서, 대부거래계약서, 금융거래상황확인서, 대출신청서, 부채증명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9고단723』
1.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