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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15 2016고단1370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F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사이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서로 친구 사이이며, G은 피고인 B의 아내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2.경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주거지에서 서류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2013. 7. 26.자 인감증명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2013. 7. 30. 범행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2012. 5. 14.부터 같은해 12. 7.까지 선이자 포함 3,200만원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후 위 G으로부터 연대보증인이 있는 차용증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F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30.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G의 남편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B를 만나 B가 가져온 차용증에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온 F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3. 10. 24. 범행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위 1 기재와 같이 작성된 차용증으로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F 명의의 위임장이 필요하니 이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F이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일체의 권한을 B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F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24.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위 B를 만나 B가 준비해 온 위임장에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란에 F, “위임인 주소” 란에 거제 H, “위임인 성명” 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온 F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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