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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2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이 조직한 계에 계원으로 가입한 후 계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위 C으로부터 계금납입을 위한 보증인을 세우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남편인 D으로부터 계금납입을 위한 보증에 관한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을 보증인으로 세워 계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1. 14:30경 대구 남구 E 주민센터에서, 위 C이 요구한 D의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발급받기 위해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G’라고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 주민센터의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서, 위 1.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남편 D을 보증인으로 하여 계금을 수령한 뒤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고, 임의로 위 D 명의 계금지불각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10.경 경남 거제시 I 계주 C의 집에서, 위 C이 준비해 둔 계금지불각서 용지의 계금수령자 란에 ‘D’,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G’, 전화번호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 계주 C에게 D의 인감도장을 보내주어 계주 C으로 하여금 위 계금지불각서 용지의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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