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3. 06:15 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대구 중구 태평로 123에 있는 ‘ 동아 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06:1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역 네거리 방면에서 태평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시내버스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