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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01 2015나121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제1심 공동피고,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2012. 6.경 ‘2012년산 감자 보관 및 판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012년산 감자 보관 및 판매 계약서 A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G(이하 ‘갑’이라 한다)과 농업회사법인 B 대표 C 이하 '을'이라 한다

) 간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감자 매입) ① 감자 매입은 을의 책임으로 매입하고 매입 관련 증빙자료(계근표 등)를 갑에게 제출한다. ② 갑은 을이 제출한 매입증빙서에 의거 매입대금을 집행한다. 제2조(수량 및 단가) 매입수량 및 단가는 아래와 같다. 구분 수량 단가 금액 여름 감자 2,000t 900원 1,800,000,000원 고랭지 감자 1,000t 900원 900,000,000원 제3조(감자 규격) 매입 감자의 규격은 80~150g(60%), 150g 이상(40%)를 매입한다. 제4조(보관 관리) 감자의 보관창고는 을 소유의 창고로 하며 을이 보관관리 책임을 진다. 제5조(보관료, 선별비, 동력비) 감자 보관 중 발생되는 제비용(보관료, 선별비, 동력비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매입단가 900원에 포함). 제6조(보관상 하자) 감자 보관상 하자발생으로 손실이 발생될 경우 을이 책임진다. 제7조(판매) 을이 책임 판매하며 2013. 5. 31.까지 판매 완료한다. 제8조(수익금 배분 을은 판매 완료 후 수익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갑이 매입대금으로 집행한 금액의 15%의 수익금을 책임 보장하며 15% 이상 초과 수익금이 발생 시 갑과 을이 1/2로 배분한다

나. 원고는 2012. 6. 20.부터 2012. 9. 27.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감자 2,504,985kg을 매입하였다는 자료를 제출받고, 이 사건 회사에게 그 매입 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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