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077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100,25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8. 7. 24. 원고는 피고 A에게 3억 5,000만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0%, 변제기 2009. 7.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피고 B은 4억 5,500만원을 한도로 근보증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채무 전부를 이행하지는 못하였고, 2015. 5. 12. 현재 이자 6,964,707원, 연체료 712,478원, 연체이자 42,423,072원 등 합산액 50,100,257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