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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17184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43,186,179원 및 그 중 263,881,472원에 대하여는 2015. 6.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1. 6. 24.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72로 파산선고됨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재인이다.

나. 피고 A는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2009. 10. 16.에 대출만기일은 2011. 10. 16. 이자율은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하여 대출한도 340,000,000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고, 피고 B, C 및 D는 이에 대하여 442,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다. 위 대출은 연체되었고, 피고들은 2015. 6. 21.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543,186,179원(= 원금 잔액 263,881,472원 + 연체이자 279,304,707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표] (금액 단위 : 원) 채무자 연대보증인 대출일자 만기일자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대출약정금 원금 잔액 연체이자 합 계 성명 보증한도 피고 A 피고 B 피고 C D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31642 대여금 사건의 2015. 7. 8.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442,000,000 442,000,000 442,000,000 2009. 10. 16. 2011. 10. 16. 연 10% 연 22% 340,000,000 263,881,472 279,304,707 543,186,179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⑴ 피고 A는 543,186,179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263,881,472원에 대하여는 기준일 다음날인 2015.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⑵ 피고 B, C는 각 보증한도액인 44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⑴항 기재 금원 중 54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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