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4.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22: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B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중원고사거리 방면에서 중동대로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벤츠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봉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벤츠 차량에 뒤 범퍼 교환 등 20,362,5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