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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2 2014고단1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17: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67에 있는 석왕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소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3,13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52에 있는 조마루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소사로 367에 있는 석왕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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