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9 2018가단12970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라는 상호로 냉난방기 설치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7. 3. 14.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E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냉난방기(이하 ‘이 사건 냉난방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설치 및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용인시 수지구 F(1~2층)에 설치하여 주었으나, 위 주식회사 E는 계약에 따른 설치비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설치비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가 위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이 사건 냉난방기의 인도 등을 구하는 확정 판결(이 법원 2017가단17817호)을 받아 이를 집행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냉난방기의 점유자가 주식회사 E가 아닌 피고라는 이유를 들어 집행이 불능처리가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냉난방기를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냉난방기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