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공항공사는 C공항과 D공항의 각 탑승교 제작공사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위 각 탑승교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도급주었고, E, F은 위 각 탑승교 제작 설치공사를 소외 G에 하도급주었다.
나. G은 위 각 탑승교 제작설치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주었는데, 원고는 2015. 11. 26.경 피고(상호 : H)와 사이에, 위 각 탑승교 제작설치공사 중 냉난방기 납품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4,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냉난방기를 납품하였으나, 당초 한국공항공사에서 요구한 발주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원고의 상급업체들로부터 수령이 거절되었다. 라.
2016. 1. 15.경 E, I, G, 원고는, 원고가 미완성된 탑승교를 F, E에 인도하고, E F이 이를 제작설치하기로 하되, 그로 인한 대금과 비용 등은 추후 위 각 탑승교 설치완료 후 관련 업체들 사이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E, F에 미완성된 위 각 탑승교를 인도하였고, E, F은 위 각 탑승교의 제작설치를 마쳤다.
바. G이 원고를 상대로 위 합의에 따른 선급급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가합10495호), 2017. 6. 8. ‘원고는 G에 363,993,0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7. 6. 21.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가 기 납품한 규격 미달의 냉난방기를 가져가고, 원고가 기 지급한 선급금 4,4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