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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3 2018고단3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16:5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밥상을 들어 거실 유리창에 집어던져 밥상과 유리창을 깨뜨려 약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밥상과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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