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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815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3. 07:5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주차장에서, 평소 경찰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경찰서에서 관용차량으로 사용하는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9cm, 세로 약 9cm, 높이 약 5cm)을 집어던져 위 관용차의 앞쪽 유리를 수리비 약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3. 07:53경 제1항 기재 부산동부경찰서 출입문 입구에서,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C 작성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견적서, 영수증, 각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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