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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7노10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2010. 12. 20. ~2010. 12. 27. 시세 조종으로 인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 U 등과 순차 공모하여 주식회사 O(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주식을 대상으로 한 5 차례 시세 조종에 공동 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1, 2, 3차 시세 조종에 관한 방조 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고,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U 등과 이 사건 회사 주식 인수 과정에서 솔로몬저축은행에 담보물로 제공된 CN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지분 40.86%를 담보로 한 대출 조건인 담보가치 유지 및 E, U 등이 보유하게 된 이 사건 회사 주식 매도를 통한 시세 차익 실현을 위해 이 사건 회사 주식 시세를 조종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 U 등과 공모하여 2010. 1. 20. ~ 2010. 4. 14. (1 차 시세 조종, 부당이익 25,953,721,943원), 2010. 5. 18. ~ 2010. 6. 16. (2 차 시세 조종, 부당이익 2,785,888,066원), 2010. 7. 19. ~ 2010. 8. 5. (3 차 시세 조종, 부당이익 5,981,636,096원), 2010. 12. 20. ~ 2010. 12. 27. (4 차 시세 조종), 2011. 2. 11. ~ 2011. 2. 24. (5 차 시세 조종) 사이에 통정 ㆍ 가장 매매, 고가 매수, 물량 소진 매수, 허수 매수 주문, 호가 공백 주문, 시ㆍ종가관여의 방법으로 5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였다.

나. 1, 2, 3차 시세 조종 관련 부분( 이유 무죄 부분 )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와 U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위와 역할이 달라 각자 별도의 동기를 가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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