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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155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10. 15. ~ 2009. 11. 20. 시세 조종( ‘1 차 시세 조종’) [ 공모관계] 주식회사 G( 이하 ‘G ’으로 약칭) 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G의 자 사주와 피고인 소유의 G 주식에 대한 시간 외 대량매매( 속칭 ‘ 블 록 딜’) 하고자 매매가격이 너무 낮아 고심하던 중 ‘ 주식회사 H 회장’ 이라는 직함으로 투자자 알선을 하던

I( 본건 시세 조종 범행으로 징역 10월 선고 )으로부터 “G 주식 거래량이 많지 않아 인위적으로 주가 관리가 가능하므로 주가를 부양시킨 후 높은 가격에 블록 딜을 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듣고 2009. 7. 10. 경 주식회사 H과 ‘G 이 보유하고 있는 당시 약 4,000원에 거래되던 자 사주 240 만주와 피고인 보유 주식 200 만주를 주당 12,000원에 블록 딜을 성사시켜 주면 40억 원의 성공 보수를 지급’ 하기로 하는 매각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 편 I은 위 G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려고 G 주식을 매수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J( 본건 시세 조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 별건 병합하여 징역 2년) 선고 )에게 위와 같은 A 과의 매각 자문 계약 내용을 말해 주면서 “G 주가를 10,000원 대까지 끌어 올려 블록 딜을 성사시킨 다음 40억 원을 받으면 그 돈을 나누자 ”라고 시세 조종 범행을 제의하였고, 이에 J은 시제 조종에 가담하기로 하고 다만 시세 조종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G 주식의 실물 주권을 I에게 요구하고, 이에 따라 I은 시세 조종 자금 마련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G 주식 30 만주를 실물 주권으로 교부 받아 그 중 10 만주를 J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0 만주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 받아 G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J은 위 10 만주를 이용하여 J의 내연 녀인 K 등의 명의로 G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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