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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6 2017구합665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92,679,690원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22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천실크밸리 주식회사(변경 전 일죽 주식회사, 이하 ‘이천실크밸리’라 한다)는 2011. 11. 25. 및 2012. 4. 23. 원고와 사이에 이천시 율면 월포리 산138-9 외 46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법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천실크밸리는 이 사건 토지 일원에 대중제 27홀 이천실크밸리CC 골프장을 조성하여 2013. 8. 5. 위 골프장에 관하여 신규 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치고 2013.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하였다.

다. 이천실크밸리가 이 사건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천실크밸리에 대하여 2013. 11. 8. 위 취득세 등 납세고지를 하고 2014. 1. 2. 위 취득세 등 체납에 대한 압류통지를 하였다.

이에 이천실크밸리는 2014. 2. 27. 위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19.부터 2015. 10. 23.까지 이천실크밸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자는 수탁자인 원고임에도 위탁자인 이천실크밸리가 이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6. 이천실크밸리에 대하여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환급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본세 893,598,58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78,719,7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20,361,400원 합계 1,292,679,690원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 89,359,85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2,036,130원 합계 111,395,9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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