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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3.24 2014고단108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자신이 감사로 근무하고 있는 B (주) 소유의 봉화군 C 내 석산에서, 2014. 4. 30.자로 토석채취허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스콘의 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굴착기 및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면적 약 1,405㎡에서, 토석 약 2,592㎥ 상당을 채취하여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에 있는 (주) 금강레미콘으로 이를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에 대해 죄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닐뿐더러,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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