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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400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9. 오후 시간 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서 배우자인 D가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간 사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 E소유의 방충망과 알류미늄 창살을 뜯어 수리비 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사건상세조회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자신이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을 손괴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미 수리를 마친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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