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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2 2014고단20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경부터 광명시 B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복지관에서 근무하던 중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C 관리의 현금 40,000원이 든 저금통을 옷 속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말경 위 복지관에서 근무하던 중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C 관리의 현금 40,000원이 든 저금통을 옷 속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말경 위 복지관에서 근무하던 중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C 관리의 현금 40,000원이 든 저금통을 옷 속에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복지관에서 근무하던 중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C 관리의 현금 40,000원이 든 저금통을 옷 속에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복지관에서 근무하던 중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C 관리의 현금 40,000원이 든 저금통을 옷 속에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3. 05:10경 광명시 B에 있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후문에 이르러, 출입문 사이에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위 사회복지관 안으로 들어간 다음 사무실 유리문 밑으로 손을 집어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관리의 세월호 모금함에서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8. 23:10경 위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사무실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 2항의 절도사실이 발각되자 2014. 5. 12.부터 같은 달 22.까지 총 9일간 위 사회복지관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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