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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09 2019고단11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피해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1,265,5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26』 피고인은 2018. 1. 19.경부터 부천시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일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인 바, 피고인은 위 일식당을 운영하면서 한 달 평균 매출이 1억 원 정도인 것에 반해 임대료, 인건비 등 매월 고정 지출이 1억 1,500만 원 상당이 되어 매달 적자가 누적되어 왔고 급기야 2018. 3.경부터는 임대료도 지급할 수 없어 결국 2018. 5.경 G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미납 임대료와 거래처 미수금 중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재정 상황이 파탄 난 상태라 급격하게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천시 E,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일식당에서 유한회사 H의 운영자인 피해자 B에게 "수산물을 공급하면 그 대금은 매달 말일이나 다음 달 초에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경 수산물 337,920원 상당을 제공받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산물 시가 합계 42,667,18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고인 운영의 ‘F’ 일식당에서 주식회사 I의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수산물을 공급하면 그 대금은 다음 달 초까지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경 수산물 728,360원 상당을 제공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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