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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3누53655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정비사업의 경과와 원고들의 지위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구역 : 서울 동대문구 E 일대 145,568.20㎡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5. 11. 18. - 사업인정고시 : 2007. 11.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F

나. 원고들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로부터 3개월 전인 2005. 8. 17. 이전부터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소지에서 다음과 같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순번 원 고 가구원 건물가액(원) 주 소 1 A 3명 114,960,950 G 2 B 4명 112,126,650 H 3 C 4명 91,669,900 I

다. 피고는 분양신청 기간을 2007. 11. 2.부터 같은 해 12. 1.까지로 공고하였고, 원고들은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여 관리처분계획 상 분양대상자로 되었다가 2009. 3.경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각자 소유한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협의매수 요청을 하여 2009. 4.경 피고와 협의매매가 성립된 후 2009. 7.경 보상금을 수령하고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0호증의 1,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40조 제1항 본문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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