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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구합20023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에게 별지2. 인용금액의 인용금액 합계란에 기재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M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지: 부산 남구 N 일대 34,85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2007. 1. 24. - 사업인정고시: 2012. 4. 5.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O - 수용재결: 2015. 4. 13.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수용개시일: 2015. 6. 5. 나.

원고들(원고 K, L은 제외함)의 지위 1) 원고 A, B, C, D, E, F, G, H, I, J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소지에서 아래 표와 같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왔는데,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수용개시 이후 각자 소유한 주택을 인도하고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 원고 주소 (부산 남구 P) 전입일 가구원(인) 건물가액(원) 면적㎡ A Q, R 1980. 11. 10. 1 45,422,600 114.51 B S 1996. 6. 28. 1 40,099,900 88.26 C T 2003. 7. 24. 4 63,440,950 140.91 D U 2004. 1. 7. 3 309,779,450 58.15 E V 2004. 11. 11. 1 132,000,000 71 F W 1978. 11. 1. 2 62,810,000 127.85 G X 1972. 9. 26. 3 20,501,700 58.92 H V 2004. 5. 19.(전입) 2013. 4. 8.(재전입) 2 132,500,000 71 I Y 1088. 5. 12. 1 56,337,750 117.64 J Z 1968. 10. 20. 1 55,259,500 104.25 2) 한편, 원고 A, B, C, D, E, F, G, H, I, J은 2014. 9. 4.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및 동산이전비를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서를 송달하였고, 위 내용증명서가 2014. 9.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5, 6, 8, 10, 11, 15,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정비구역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내지 세입자인데 이 사건 사업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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