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유진
변 호 인
변호사 박무용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73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공소외인과 함께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1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하루 평균 판매액은 4,800만 원 상당으로,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의 총 판매액은 8억 7,120만 원 상당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항소제기 후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73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계산에 의하면 83일이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의 항소이유가 상당하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중 73일만 산입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