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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1.14.선고 2008노3581 판결
사기
사건

2008노3581 사기

피고인

A (65년생, 남), 수산물유통업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정섭

변호인

변호사 이상근

판결선고

2008. 11. 14.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산 장어를 구입한 가공업체 및 소매상들과 합의하여 위 가공업체 및 소매상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은 중간도매상인 피고인이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 장어라고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서 장어를 직접 구입한 가공업체 및 소매상들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가는 점, 피고인이 1년 이상 계속적으로 대량의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여 큰 이익을 취득한 점, 중국산 식재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 식재료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양형의 조건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결코 무겁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항소제기 후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근수

판사박재억

판사남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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