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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5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 01:20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인근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회동동 도시 고속도로 상행 회동 분기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도로 교통상황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0.1% 미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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