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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5 2017고정25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7. 07:50 경 G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정관산업 로에 있는 회동 IC 입구 앞 편도 4 차로의 3 차로를 동래구 안락동 원동 IC 방면에서 금정구 회동동 회동 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좌, 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 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BMW 차량의 뒷부분을 위 벤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차량을 수리 비 643,83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 항 기재 벤츠 차량의 보유 자로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의무보험 조회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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