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0 2018고정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00:30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총각 수산 앞 도로에서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396km 지점 신 갈 분기점까지 약 10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거리가 상당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 특히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