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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노104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은닉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760만 원 상당의 싼 타 페 승용차를 할부 구매한 후 2014. 10. 경 단 1회 할부금만 납부하고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소재 불명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부터 2년 6개월 여가 지난 현재까지 도 차량이 회수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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