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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5 2017나2007468
한정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1. 7. 29. 19:30경 B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5 명동역 8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퇴계로2가 교차로 방면에서 회현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이 그곳의 교통정체 때문에 하차하기를 원하자 위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인 3차로로 진입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인 C는 후사경을 통하여 후방을 확인하는 등 주변의 도로상황을 잘 살피고 난 후 승객으로 하여금 주의하여 문을 열게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이를 게을리하여 승객으로 하여금 그대로 문을 열게 한 과실로, 뒤에서 이 사건 택시와 인도 사이로 진행해오던 피고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이 사건 택시의 오른쪽 뒷문을 충돌하게 하여, 피고로 하여금 좌측 약지 심부 열상 및 요측 수지동맥 및 수지신경 파열, 좌측 약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약지 신전건 파열 및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위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로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명동역 8번 출구 바로 앞에 정차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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