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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1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14:4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마포세무서 부근에서부터 중구 명동길 명동역 8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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