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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3가합11874
한정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B 개인택시에 의한 2011. 7. 29.자 교통사고에 따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 갑 제3호증의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C는 2011. 7. 29. 19:30경 자기 소유의 B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충무로 명동역 8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퇴계로 2가 교차로 방면에서 회현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인 C는 후사경을 통하여 후방을 확인하는 등 주변의 도로상황을 잘 살피고 난 후 승객으로 하여금 주의하여 문을 열게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이를 게을리하여 승객으로 하여금 그대로 문을 열게 한 과실로, 뒤에서 이 사건 택시와 인도 사이로 진행해오던 피고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이 사건 택시의 오른쪽 뒷문을 충돌하게 하여, 피고로 하여금 좌측 약지 심부 열상 및 요측 수지동맥 및 수지신경 파열, 좌측 약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약지 신전건 파열 및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위 C와 사이에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로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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